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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자격, 대출 일정, 상환 방식 총정리

by AI and IT 2025. 1. 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학 중에는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죠. 이 글에서는 대출 일정,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1) 지원 대상

  • 대학(전문대·5·6년제 포함), 일반·특수대학원, 전문기술석사, 석사·박사 통합과정 학생 등
  • 학생 본인의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소득 없으면 상환 유예)

2) 대출 범위

  • 등록금 + 생활비 대출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한도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다른 특수 경우는 예외
  •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생활비 성격이므로, 등록금 대출에는 포함 불가

3) 대출 기간

  • 대출 실행부터 전액 상환까지이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재학+취업 전)과 상환기간(소득 발생 후)을 구분
  • 상환 유예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 의무가 생김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2025년 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미치는 5가지 영향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 전체의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일반 가계와 기업 모두가 대출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득만을 주는 것은 아

cineverseblog.tistory.com

 


2. 대출 일정

가. 신청 기간

  • 등록금 대출: 2025년 1월 3일(금) 9시 ~ 4월 24일(목) 18시
  • 생활비 대출: 2025년 1월 3일(금) 9시 ~ 5월 20일(화) 18시
  • 주말·공휴일은 신청 불가, 평일은 9시~24시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TIP: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해야 함.

나. 대출 실행 기간

  • 등록금 대출: 2025년 1월 3일(금) 9시 ~ 4월 25일(금) 17시
  • 생활비 대출: 2025년 1월 3일(금) 9시 ~ 5월 21일(수) 17시
  • 평일 9시~17시에만 실행 가능,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
  • 등록금은 대학 및 은행 수납 마감시간 내 반드시 실행해야 함

3. 대출 금리 및 한도

1)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기준 연 1.7% (변동금리)

2) 대출 범위

  • 등록금 대출: 학교가 고지한 수납금액(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가능
    • 부분 대출 가능: 본인 자금 일부 + 학자금 대출을 합쳐 납부
  • 생활비 대출: 학기당 최대 200만 원(재학생은 등록확인 후 잔액 실행)
    • 등록 전 재학생은 생활비 우선대출로 50만 원까지 가능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

www.kosaf.go.kr

 

3) 대출 한도

  • [학위 과정별 한도 적용]
    • 대학(학부):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일반·특수대학원/의·치·한의계열/전문대학원 등은 구분별로 6천만 원 ~ 1억2천만 원까지
  • 기존 대출 잔액을 포함해 한도 계산하므로, 이미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도 합산

4. 상환 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원할 때마다 원리금 임의로 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동이체 방식(본인·제3자 계좌) 설정도 가능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국세청을 통해 일정 금액 의무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3)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국세청 납부

  • 국세청 ICL 홈페이지(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서 의무상환액 계산, 신고·납부 가능

5. 기타 혜택: 이자면제 등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는 졸업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음
  •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2) 농어촌출신대학생: 별도의 무이자 대출 제도 존재(‘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참조)


결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이자 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음을 꼭 숙지하세요:

  • 신청 일정실행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등록마감일 전 충분히 신청
  • 대출금리(연 1.7%), 대출 한도(과정별 차등) 및 상환방식(자발적·의무적)을 정확히 이해
  • 졸업 후 소득 신고, 국세청 납부 방식 등을 파악하여 연체미상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안정적인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어,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만, 추후 의무 상환 시점을 고려한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 유형과 상환 스케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