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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7가지, 허용 사유와 인출 한도가 갈린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만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 외에는 손댈 수 없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유지한 채 적립금 일부만 미리 꺼내 쓰는 IRP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유마다 인출 한도와 인출 횟수, 적용 세율까지 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형IRP와 회사가 운용하는 DC형·기업형IRP는 같은 사유라도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신청 전에 자신이 어떤 계좌를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IRP 중도인출, 언제 가능할까?IRP 중도인출은 계좌 전체를 없애는 해지와 다르다. 적립금 일부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굴릴 수 있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계좌를 통째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다만 아무 때나.. 2026. 9. 5.
ISA 납입한도 4가지, 인출해도 한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ISA 납입한도는 연간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하나의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연간 납입한도, 총납입한도, 미사용 한도 이월, 중도인출 후 재납입이라는 네 기준이 서로 맞물려 지금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규정된 계산식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한다.ISA 납입한도, 왜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을까법에서 정한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 자체가 누적 구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연수를 더한 값(경과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고정)을 곱한 금액에서 그동안의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올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이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넣은 누적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2026. 9. 4.
ISA 손익통산 4가지, 만기 전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두고, 계좌를 정리하는 시점에 상품별 손익을 하나로 합쳐 순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그런데 이 ISA 손익통산은 모든 손익이 다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계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통산 자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통산 원칙과 통산에서 빠지는 대상, 해지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를 만기 전에 확인해야 예상보다 큰 세금을 피할 수 있다.ISA 손익통산 대상은 어디까지일까ISA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예금, 펀드, ETF, 리츠,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에서 나온 이익과 손실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더해진다. 이때 합산 순서가 있는데, 같은 종류 금융상품끼리 손익을 먼저 더.. 2026. 9. 3.
ISA 수수료, 매매가 아니라 잔액 기준으로 보수가 붙는다 ISA 수수료는 계좌를 중개형으로 여느냐 신탁형·일임형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부과 방식 자체가 다르다. 중개형은 실제로 매매를 할 때만 위탁수수료가 발생하고 계좌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은 없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편입 자산 잔액을 기준으로 신탁보수·일임수수료가 매년 빠져나간다. 어떤 상품을 얼마나 오래 담아 둘지 정하기 전에 이 부과 방식 차이부터 확인해야 실제 비용을 가늠할 수 있다.ISA 수수료,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어디서 갈리나요?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고 수수료를 부르는 이름과 부과 기준도 유형마다 다르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매매를 지시하고 그때마다 위탁수수료를 낸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고른 상품을 금융회사가 신..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