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7 ISA 금융소득종합과세 3가지, 계좌 안팎 소득은 다르다 ISA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계좌 밖 일반계좌와 계좌 안 ISA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같은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라도 이 돈을 일반계좌에 두느냐 ISA에 넣느냐에 따라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 비과세로 끝나는지가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만, ISA 계좌 안의 소득은 이 합산에서 빠지고 비과세·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과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가입이나 연장 자체가 막힐 수 있어, 계좌를 나누기 전에 가입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 합산 기준, 비과세·분리과세 처리, 가입 제한 조건을 순서대로 짚는다.1. ISA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좌 밖 소득은 어떻게 합산되나?일반계좌에 담긴 예금 이자와 .. 2026. 10. 17. ISA RP 3가지, 수시형·기간형·자동매매 조건 ISA 계좌 안에서 아직 투자하지 않은 돈은 그냥 쌓여 있지 않는다. 증권사는 이 대기자금을 자동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에 넣어 굴리는데, 그 계약 방식이 수시형 ISA RP, 기간형 ISA RP, 전용 RP 자동매매 세 갈래로 나뉘고 매매 가능 시간과 만기, 신청 자격이 전부 다르다.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중도에 돈을 빼야 할 때 생각보다 낮은 수익률로 환매되거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오해해 자동매매가 걸리지 않는 계좌를 그냥 둘 수 있다.수시형 ISA RP, 언제든 빼고 넣을 수 있는 이유는?수시형 RP는 환매수일이나 환매도일을 미리 정해 두지 않는 계약이다. 신한투자증권의 RP 상품설명서를 보면 일반RP(수시)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로 매매시간인 영업일 08:20~16:30 중 언제든지 사고.. 2026. 10. 16. IRP 안전자산 기준 3가지, 원금보장과 다른 이유 IRP 안전자산은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위험자산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투자한도 분류 기준이다. 정기예금처럼 은행이 원금을 약속하는 상품과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 똑같이 안전자산으로 묶이고, 예금자보호 여부도 상품 종류에 따라 갈린다. 세 가지 기준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전자산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손실 위험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다.IRP 안전자산은 왜 원금보장과 다르게 움직이나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적립금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눠 운용한다.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정기예금·보험·채권형 상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된 안전자산은 한도 제한 없이 1.. 2026. 10. 15. ISA 예수금 3가지, 예금 금리와 다른 이자 조건 ISA 예수금은 예금이나 ETF를 사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이다. 중개형 ISA에 입금한 금액이 전부 상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예수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수금 이자는 예금 편입금리와 달리 지급 대상·이율 산정·지급 주기가 전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예금 금리만 보고 ISA 전체 수익을 넘겨짚기 쉽다.ISA 예수금과 예금 편입금리, 무엇이 다른가같은 ISA 계좌 안에 있어도 예수금과 예금은 돈의 성격이 다르다. 예금 편입금리는 계좌 안에서 특정 예금 상품을 매수해야 적용되는 확정금리이고,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상품별로 정한 금리를 그대로 따른다. 반면 예탁금이용료는 아무 상품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예수금에 자동으로 붙는 이자로, 증권사.. 2026. 10. 14. 이전 1 2 3 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