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9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선순위채권 확인 빠지면 보증료 내고도 거절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집값과 선순위채권, 신청 시기까지 한 번에 맞아야 통과된다. 보증료를 내더라도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주택가격 기준을 벗어나면 보증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어떤 집이 대상일까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이다.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에서 빠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간 건물도 가입이 막힌다. 보증금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전세계약만 가입할 수 있다.보증한도는 집값의 몇 %까지 인정될까HUG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보증비율을 곱한 값에서 .. 2026. 10. 8. ISA 중도인출 3가지, 원금·현금 잔고·출금 절차가 다르다 ISA 중도인출은 계좌를 유지한 채 쌓아둔 돈 일부를 꺼내는 절차이고, 신청 방법과 처리 시점은 가입한 계좌가 중개형인지 신탁형·일임형인지에 따라 갈린다. 세 유형 모두 인출 가능 금액은 납입원금을 넘지 않지만, 보유 중인 자산이 현금인지 상품인지, 신청을 지점에서 하는지 유선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이 하루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지금 가진 계좌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ISA 중도인출, 계좌 유형마다 무엇이 다른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 중개형은 위탁매매 계약으로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계좌이고, 신탁형은 1:1 신탁계약을 맺고 고객의 운용지시대로 움직이며, 일임형은.. 2026. 10. 7. 발행어음 예금자보호 3가지, 원금·발행사·중도상환 차이 증권사 창구에서는 발행어음을 예금 대신 넣어 두기 좋은 상품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돈을 맡기는 방식은 은행 예금과 다르다. 발행어음에 돈을 넣기 전에 반드시 비교해야 할 차이는 세 가지다. 원금을 예금자보호법으로 지킬 수 있는지, 갚을 책임을 지는 발행사가 누구인지, 만기 전에 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다. 이 세 가지는 발행어음을 내놓는 곳이 증권사인지 종합금융회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갈린다.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일까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에 따르면, 발행어음의 보호 여부는 발행 주체에 따라 갈린다. 증권사(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 상품에 포함된다.. 2026. 10. 6. ISA 중도해지 3가지, 세금 혜택 챙겨도 예금 이자는 못 지킨다 ISA 중도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축이 세 가지다. 계좌를 통째로 없앨 때 붙는 세금, 계좌 안에 예금을 담아 두었다면 그 예금에 따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 그리고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세금과 예금 이자를 동시에 지켜 주는 특별해지 사유다. 세 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웠다고 해서 예금 이자까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해지 신청 전에 이 순서대로 확인해야 세후 실수령액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ISA 중도해지, 세금과 예금 이자가 왜 따로 움직일까ISA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계좌 자체의 세제 혜택 여부와 계좌 안에 담긴 예금 상품의 이자 계산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된다. 계좌의 세금은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웠는지로 분리과세 여부가 갈리고, 신탁형 .. 2026. 10. 5. 이전 1 2 3 4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