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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자금 대출 생활비대출 금리 및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by AI and IT 2025. 1. 23.

생활비대출은 대학(원)생들의 학기 중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후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되므로, 재학 중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신청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대출 금리
생활비대출 금리


1. 생활비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적용 금리: 연 1.7% (변동금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 시점에 이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고,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추가 설명

  • 변동금리이므로, 학기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있음
  • 실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 공지 및 대출 승인 시 확정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이라도, 다른 요건(기존 잔액·이력 등)에 따라 무이자가 제한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자격, 대출 일정, 상환 방식 총정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학 중에는 원금 상환 부담이 없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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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1) 대상 기관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 일반 대학·전문대·대학원(전문기술석사 과정 등)에 재학·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자

2) 학부생 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 서류 확인된 자), 만 35세 이하
  • 다자녀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인 학부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장애인 등은 예외)

3) 대학원생 요건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또는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예외 적용)

4) 대학등록예정자(재학생)

  • 해당 학기 학사정보,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된 경우,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최대 50만 원)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대학원생은 학사정보만 확인되면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5) 기타

  •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매체 중심의 교육기관 재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제도별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

생활비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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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리: 2025년 1학기 연 1.7% 변동금리,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인 학부생은 조건 충족 시 무이자
  •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협약 체결) 재학·입학·복학 예정자 중 일정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 나이 제한 있음
  • 다자녀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구간 제한 면제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특정 예외 대상은 면제)

생활비대출은 최대 200만 원(학기당) 한도로,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구조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소득 발생 시점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의무가 생기므로, 장기 상환 계획추가 학자금 지원 구간을 고려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